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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공지사항]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    • 작성일2020/12/31 11:26
    • 조회 2,331

    한 해 동안 열방의 선교사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    20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     

    개인정보 확인

     

  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.

    CTS인터내셔널 홈페이지 [후원 > 나의 후원내역] 로그인 후 [기본정보 > 기본정보 변경]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     

    1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 서비스

   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원자님에 한해 20211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내역을 조회/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 서비스

   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[로그인 > 후원 > 나의 후원내역 > 출력서비스 > 기부금영수증발급]

    *2020년 최종기부내역 확인은 202117일 이후부터 확인/출력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3. 기관 전화 문의를 통해 영수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. (09:00~17:00)

         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Q&A

     

    1.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  -> 기부금 영수증은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합니다.

     

    2.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  ->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, 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3.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  -> CTS인터내셔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(종교단체기부금/코드41)으로 개인 · 법인소득의 10%가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# 소득세법34, 조세특례제한법76· 88조의 4 법인세법24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. 이에 타인의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.

     

    #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.

    02-6333-0070